[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두발·복장 자율화, 체벌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찬반이 뜨겁다. 재의 요구 마감시한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단체가 각각 '재의'와 '공포'를 요구하며 맞불집회까지 벌이고 있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시도 교총과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대,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에 속한 100여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을 지도할 방안이 없어진다"며 "최근 발생한 학생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실효적 대책과 더불어 가정교육의 강화, 학교 단위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서울연합회도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 사태만 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라며 "소위 말하는 일진학생들과 자살을 하게 만든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될 경우 이는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내모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6일 집회참가의 뜻을 밝혔다. 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2월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학교 폭력 예방책"이라며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만큼 조속히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교육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교육청이 의결 20일 이내인 9일까지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인권조례가 적용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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