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면 안돼공공기관 직원은 신용카드 정보 요구 안해[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무엇보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카드 정보를 알면 사기범들이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본인도 몰래 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면 상황을 모르는 피해자는 남의 돈인 줄 알고 사기범들에게 송금하게 되는 것이다.검찰이나 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직원은 개인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이들은 사기범들뿐이다. 따라서 검경 및 금감원을 사칭하며 홈페이지에 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는 무조건 무시하고 끊어버려야 한다."불법 자금이 당신의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그 돈을 즉시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 같은 전화는 100% 금융사기이니 응대할 필요가 없다. 사기범들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112나 해당 은행 콜센터를 통해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사기범들이 미처 빼가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반환 절차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약 11억원을 돌려받았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론 보이스피싱이나 공공기관을 가장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 등 신종 수법에 의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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