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28일 정부의 준법지원인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해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을 강화한다는 애초의 법 취지를 내세워 포화상태에 이른 법조인력을 고용하도록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이날 “준법지원인 제도가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가증권 상장사의 과반수 기업(53.1%)이 이에 해당한다”며 “시행 4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광범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윤리적 경영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시행령에서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으로 대상 기업을 지정한 것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계의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경총은 전했다.준법지원제 적용범위에 대해 법조계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이나 500억원 이상 상장사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 반면 재계는 1조원 이상이나 2조원 이상으로 대상 기업을 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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