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기업집단 보고에서 7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됐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기업집단 자료 제출을 담당한 효성 측 실무자들이 실수로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것으로 판단했다.또 조 회장이 신고 누락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보고에서 누락된 7개 계열사가 기업집단에서 빠진 기간 동안 계열사 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 위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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