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SC제일은행은 자동화기기(ATM)수수료를 일부 폐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시간 외에 ATM을 이용해 당행 이체를 할 경우 600원이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ATM을 이용해 연속해서 현금을 출금할 경우 두번째 출금부터 부과되던 수수료도 현행 600원에서 3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만 18세 이하 고객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당행 송금시 적용되던 수수료 1500원과 타행 송금시 적용되던 수수료 3000원을 각각 750원과 1500원으로 50% 낮춘다. ATM을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할 때도 냈던 수수료도 50%인하된다. 우성택 SC제일은행 소매금융총괄본부 상무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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