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어선의 '살인 불법조업'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특공대원 한 명이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중국 선원들이 우리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어업을 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는 귀중한 인명까지 해친 것이다. 그 것도 공해상이 아닌 우리 영해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 영토를 지키는 자위권을 짓밟은 충격적 사건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더욱이 붙잡히지 않기 위한 저항도 날로 포악해지고 있다. 단속 경찰관이 선체에 오르지 못하도록 죽봉이나 손도끼, 쇠방망이, 쇠파이트 등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건 예사다. 그로 인해 지난 5년간 선박 나포 과정에서 우리 해경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흉포함을 보면 어부라기보다는 해적에 가깝다.  외교통상부는 어제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여러 차례 봐온 터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고민은 보이질 않는다. 중국 측에 외교적 수사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켰어야 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적 규범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우리 측이 불법조업 증거자료를 수 없이 제시했지만 중국 정부가 실제 조사를 해서 어업 허가 정지 등 조치를 취한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이번 참사에도 중국 외교부는 불법 조업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이같이 중국이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탓도 있다. 1억 원인 나포어선 담보금의 법정 한도를 더 올리고 처벌도 한층 강화하는 등 엄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흉기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일본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처럼 총기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력에는 무력으로 응징하는 게 원칙이다.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도 물론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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