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달 11일, 87명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은 기쁜 소식을 접했다. 원금손실 비율이 100%였던 이 펀드 손실액의 70%를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이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손실액의 30~40% 배상' 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뜨린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우리은행과 우리운용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제 파워인컴펀드 손배 소송은 법적공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상고는 예견됐던 일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큰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상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우리운용의 행태를 살펴보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계열사간의 미묘한 감정소모다. 이번 판결에서 고법은 지금까지의 판결을 뒤집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까지 은행이 창구로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과 아예 다르다. 처음 파워인컴펀드 관련 소송이 나왔을 때만 해도 배상책임은 모두 은행에만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판결에서는 은행과 운용이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번의 경우 운용 측의 책임을 크게 다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은행과 운용은 살짝 눈치보기를 시작하고 있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때도 마지막까지 서로의 입장을 살폈다. 은행의 경우 지루한 싸움인 만큼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은 마음도 컸다. 하지만 이미 40% 수준의 배상액을 받아간 고객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운용에서 나서서 상고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향후 판결이 결정됐을 때의 은행과 운용의 손해배상비율도 앞으로의 과제다. 공동 배상이라도 판결문에서는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해 산정하지 않는다. 우리금융 계열사인 이들이 서로 합의해야 할 문제다. 기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운용사의 상품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손해배상비율 합의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객들은 계열사의 잘잘못보다는 빠른 손해배상액 지급을 원한다. 계열사 간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 책임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단 한명의 고객이라도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금융은 '더 뱅커(The Banker)'지가 선정한 국내 1위 금융그룹이다. 펀드 투자자에 대한 책임감도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