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재건축 ㆍ 재개발 조합원들의 현금청산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현금청산은 도시정비사업시 조합원 분양권을 포기하고 본인이 보유한 지분 만큼 현금을 받고 이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그 물량은 일반분양 몫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현금청산이 늘어날수록 조합과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높아지고 일반분양이 증가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9일 부동산업계와 서울 강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는 지난달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했다. 관리처분계획 이후 일부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분양 대상자에서 현금청산자로 변경 신청한 조합원은 36명에 달했다. 강동구청 한 관계자는 "대형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들이 집 대신 돈을 받길 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준공된 동대문구 휘경2동 36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현 동부센트레빌) 역시 지난 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고시했다. 재개발 사업 중 조합원 1명이 현금청산을 신청해 일반분양 가구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이밖에 동대문구 답십리 제16재정비촉진구역도 1450명의 조합원 중 213명이 현금청산 등의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금청산 등의 문제로 시공사 교체 움직임을 보이는 사업장도 생겼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아파트의 경우 264명의 조합원 중 99명이 현금청산을 신청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80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공비인 1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지급보증을 거부했고 조합측은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며 맞섰다. 조합이 결국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다른 건설사의 참여가 없어 유찰됐다. 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평형조정 등의 재협상에 들어간 상태다.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처럼 현금청산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가 남긴 그늘의 한 단면인 셈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값 하락으로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들어지면서 일찌감치 현금화시키겠다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현금청산자가 많아질수록 조합이나 시공사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으로 꼽힌 재건축ㆍ재개발 역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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