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 규제'..NHN 곤두박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NHN이 지난 1일 급등장에서 홀로 급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할 계획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전문가들도 NHN의 매출을 좌우하는 검색광고의 시장점유율이 72%에 달하는 만큼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올 경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포털도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NHN은 페이지뷰 점유율 45%, 검색점유율 72.6%에 달하고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에서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광고 매출액은 2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같은 소식에 1일 NHN의 주가는 전일 대비 8.47% 하락한 22만7000원으로 마감했다. 내년 오픈마켓 진출로 온라인 광고와 커머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5만원선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이틀새 22만원으로 내려앉은 것. 외국인들도 성장성 훼손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해 순매도 5만여주 등 총 7만3000여주를 매도했다. 전문가들은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할지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실적은 물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디어업종을 담당하는 한 연구원은 "정부의 규제강화는 곧 기업의 자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록희 대신증권 연구원은 "NHN의 검색점유율이 72%대로 높기 때문에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방통위의 발표가 NHN에 정부규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담되는 이슈"라고 분석했다.포털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논란도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NHN은 지난 2008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풀려난 바 있다. 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기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1년만에 NHN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강 연구원은 "고객들에게 요금을 받는 통신사들과는 달리 NHN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구조"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인 NHN을 기간통신사들과 같은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NHN측은 이번 방통위의 발표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NHN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꺼내든 점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검색광고 요금 등 매출과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기준 변경과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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