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 차관 '발전사 민영화 계획없다 '

김정관 지경부 2차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29일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한·미 FTA나 어떤 외국과의 협정에 의해서 정부의 발전사 민영화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발전사 민영화는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의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국내 법령을 거의 그대로 한미 FTA 반영되게 된 것"이라면서 "현재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40%까지 허용돼 있고, 발전설비와 송배전 판매 부분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소유가 30%, 50%로 소유 상환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로 인해 전력사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강화되거나 추가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 삼아서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FTA의 부속서에는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오로지 정부의 몫으로 돼 있다"면서 "한·미 FTA나 다른 어떠한 외국과의 협정이나 협상에 의해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민영화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적지만 한·미 FTA로 인해서 발전회사 민영화가 어떠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외국인 투자자가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요금 서비스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규제된 요금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을 규제로 인해서 어디에 제소하거나 하는 것은 한·미 FTA조항상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차관은 김쌍수 전 한전사장에 대한 소액주주의 소송과 관련,"지금이라도 미국인 소액주주든 다른 외국인 소액주주든 한전이 원가이하의 요금 받고 있어서 자기 권한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면서도 "다만 법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한·미 FTA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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