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 역할을 맡게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임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를 협의토록 했다.건설업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한편, 재판부는 임광토건에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집회를 내년 2월3일 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회생절차는 내년 5월 말께 종결될 예정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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