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패소 손해배상금 1조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1조487억원 규모에 달했다.회사는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최일권 기자 igcho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