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온라인 물품매매 중개를 알선하고 몰래 수수료를 받는 파워블로거에게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이 발효되면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은 1회 적발시 제재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공정위는 "파워블로거사례에서 보듯이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밖에 할 수 없어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에도 소비자피해 억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다"며 "또한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오픈마켓·호스팅 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소규모 판매자의 법 무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분쟁발생시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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