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과 배달음식점, 전통시장 등 배포해 도로명주소 홍보 주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로명칭과 건물번호만으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도로명주소가 지난 7월29일 법정주소로 확정,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다.도로명주소는 현행 지번 방식의 주소 제도가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점 등 불편함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2013년까지 현행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기존 지번주소에 익숙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상 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20일부터 소진시까지 배포한다.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
구는 책자형 지도 3000부와 행정동별 접이형 지도 7만7000부를 제작,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현장 출동이 잦은 주요 공공기관과 배달음식점, 전통시장 등 지도가 필요한 업체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개별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구민은 접지형 지도에 한해 구청 제3별관 1층에 있는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수령 가능하다.한편 법정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부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된 주소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 돼 표기될 예정이다. 구는 주소전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구성 체계와 편리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도로명주소가 생활속 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교육, 캠페인 실시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또 은행 등 민간기관에도 새주소 자료 제공 및 전환방법 안내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생소해 당분간 시민불편 및 혼란이 예상되나 현행 지번주소보다 위치 찾기가 용이해 위급 상황시 신속히 대처가 가능한 점 등 장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적과(☎450-775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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