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형 상가 돈 된다는데…난 어디에 투자할까

[골드메이커]상가투자, 공간 활용이 돈이다

상가투자에 관심이 있어 현장에 가보면 분명 돈 되는 자리가 있다. 그중 하나가 공간활용이 좋은 점포다. 쉽게 예를 들면 상가건물 옥상에 정원이나 휴게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맨 상층부를 분양받거나 임대로 들어오면 독점공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특정 점포만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한 층 전체를 분양받거나 임대로 들어오는 경우 독점적으로 특정 서비스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상가는 당연 분양이든 임대든 1순위가 된다. 공간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점포로는 테라스 상가가 있다. 분당 정자동이나 서울 가로수길 상권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상가다. 테라스 상가는 극심한 상가 시장 불황기에도 넉넉한 영업공간으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층고가 높아 복층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포도 이에 속한다. 테라스형 상가는 전면부 3∼6m를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나 임차인에게 선호도가 높다. 몇년 전 분양한 동탄신도시, 송도국제도시의 테라스형 상가의 경우 1~2달만에 80∼90%의 높은 분양률을 보였다. 상가에서 임대면적의 공용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면적(전용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서 임차인 유치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상가 전면에 광장, 테라스 공간이 조성되면 실질적인 전용면적 비율이나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리해져 임차인 확보나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테라스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다. 기존에 단순히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편적인 모양으로 설계했던 단조로운 형식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살려 상권 활성화까지 꾀하겠다는 것이다.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테라스를 고층에 설계하는 등 발상의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근린상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2~3층 전 매장에서 테라스를 이용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아래층 점포 지붕을 위층에서 테라스로 활용하는 구조로 설계했고 2~3층 전 매장에 최소 29㎡ 테라스 면적이 공급된다. 2층에 커피전문점이 들어설 경우 테라스를 매장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전용면적이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인천 청라지구에 들어서는 상가는 지상 6~7층과 옥상에 휴게공원과 하늘정원을, 울산의 한 복합상가는 1층과 3층에 무료 테라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테라스 상가에 투자를 할 경우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 서비스 면적의 활용이 가능하거나 특정 공간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받는 상가의 경우 희소성으로 인해 분양가격은 대개 일반 상가보다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서비스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계약 후 분양가에 포함돼 법적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 만큼, 분양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계약서에 사용권에 대해 명문화해야한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장경철 상가114 이사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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