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국가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기획재정부는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법정부담금, 관유물매각대 등 국가가 금전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조세 및 벌금류 채권은 제외한다.지난해 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60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미회수 연체채권이 5조원이며, 결손처분액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하지만 현재 정부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신규충원 곤란, 순환보직 관행 등 정부조직 특성으로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개정안은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대상 업무는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의 사실행위에 한정한다. 다만 부과업무, 강제징수, 소송업무 등 법률행위는 위탁 이후에도 국가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하되, 초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하고 제도정착 추이를 봐가며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을 정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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