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 과잉으로 격해진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관할 경찰서장을 잇따라 경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 때 농민시위대를 과잉진압했다는 이유로 경찰 간부가 직위해제됐던 것에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경찰청은 조종림 군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군포 L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도로를 1시간여 점거농성한데 따른 미온적 대처에 책임을 물어서다. 한달여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경찰청은 비슷한 이유로 송양화 제주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앞둔 강정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 5명을 연행하는데 공권력이 약 7시간 동안 사실상 무력화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다.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청의 태도는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5년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가 나서 농민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을 이유로 당시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했던 사례의 정반대 양상이다.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 무차별 연행, 희망버스 차단,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물대포의 재등장 등은 정권 말기에 자행되는 공안 정국 조성 시도"라고 비판하고 "특히 경찰이 도심 주요도로에서 집회와 행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