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정심 최종 심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부 병원에서 시술중단 사태를 빚어 논란이 됐던 '내시경 조기위암시술'(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에 대한 시술 범위가 확대되고 행위 수가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단 시술 범위에 추가된 식도·대장암 등의 수술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ESD 시술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당초 복지부는 이달 1일자로 ESD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수술행위료(행위수가)를 21만원(선택진료, 종별가산 미포함)으로 정하고, 시술 범위는 '선종 및 2cm이하 조기 위암'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관련 학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다수의 환자들이 시술을 요구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집중 논의한 것이다.이날 전문가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ESD의 시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위원회는 당초 '선종 및 2cm이하 조기 위암'이라는 문구를 '점막에 국한된 궤양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 선종(절제된 조직이 3cm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 종양'으로 명확히 했다. 이 부분은 원래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또 위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까지 범위를 넓히고, '식도암'(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 종양)과 '대장암'(림프절 전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조기 암·크기 2㎝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점막하 종양·섬유화를 동반한 종양)도 시술 범위에 포함시켰다. 단 새로 추가된 범위에 대한 시술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의사는 시술 전 환자에게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 합병증 및 재발률 등 시술성적을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ESD는 신의료기술로 잠재력이 있는 시술이므로 시술범위는 현재 고시된 범위보다는 확대하되, 확대된 범위에 대해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100% 본인부담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된 적응증에 대해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면 본인부담금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아울러 위·식도암의 경우 행위 수가를 종전 21만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장암은 33만4730원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합의내용은 오는 30일 있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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