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부천 아파트단지 승강기 일반입찰 부적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감사원은 28일 부천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 39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LH에 아파트 자재 입찰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에 따르면 LH 인천지역본부는 2008년 3월 부천의 아파트 단지 6곳을 조성하면서 승강기 109대를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아파트에 설치되는 '분속 90m이하의 엘레베이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간 지명입찰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야한다.그러나 LH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이 아닌 직원수 1000명이 넘는 A사가 참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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