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종 종로구청장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예금에 대해 전자방식으로 예금을 압류, 추심, 해제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자의 전국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압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 처분 소요기간도 평균 3일로 대폭 앞당길 수 있게 됐다.종로구는 또 기존에 문서나 등기 우편으로 하던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함으로써 절약되는 우편요금이 연간 3000 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일일이 조회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