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누명을 쓴 채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온 전남 여수 출신의 김규열씨가 곧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1일 "필리핀 한인회 박혜옥씨로부터 최근 김씨가 석방을 확정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전자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김씨의 보석허가 관련 재판에서 현재 마약청 경찰들의 거짓 진술이 입증되고 검찰도 이를 인증하는 분위기였다고 박씨가 전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필리핀 현지에서 근무하던 중 백화점 식당에서 음식을 사서 나오다가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김 씨는 현지 필리핀인 3명이 자신을 데려다가 현금과 마약을 놓고 사진을 찍어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해왔다.주 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고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었다.주 의원은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수많은 우리 재외국민들이 타지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김씨가 하루빨리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달중 기자 dal@ⓒ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