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부지 내 '돌덩이' 두고 심평원 VS LH공사 '네 탓 공방'

이애주 의원 '심평원 서류검토 미비 탓'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전하게 될 강원 원주시의 신사옥 부지에 있는 거대한 암반을 두고 심평원과 LH공사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심평원은 "암반이 있는지 몰랐다"며 암반제거 비용을 LH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이지만, LH공사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부 면적에 암반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맞서고 있다.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LH공사와 신사옥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지 내 거대한 암반이 있는 것을 모른 채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부지에 있는 '암반'이었다. 신사옥을 지으려면 이 암반을 제거해야 하는데, 심평원 측은 암반 제거 비용으로 약 30억원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된다.심평원 측은 "LH공사가 암반 존재여부를 미리 통보해주지 않았다. 계약 체결시 LH공사에서 암반 분포도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암반이 없는 부지를 선정했을 것"이라며 30여억원의 암반 제거비용 모두를 LH공사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문 표지만 보내줬을 뿐 해당 토지에 암반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등 토지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되는 사항을 계약 이전에 통보해주는 '필지 제약사항'이 담긴 첨부자료는 누락했다는 것이다. LH공사는 그러나 토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해 6월28일 심평원에 필지 제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체결 요청'공문을 발송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공문을 보면 그림과 '일부 면적 제외 노출암반'이라는 문구를 통해 해당 부지에 암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는 명백히 심평원이 서류 검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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