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사이트 판매 성기능개선제 유해물질 검출

식약청, 방통위에 접속 차단 요청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성기능개선제와 다이어트제 등 일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 달간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31개 제품을 집중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이카린', '요힘빈'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중 'Boost Ultra', 'ARIZE', '3 KO', 'pepmax' 등 4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됐다. 실데나필류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Vigaplus', 'Power Play' 등 2개 제품에서는 어지럼증, 구토, 이뇨 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카린 성분이, 'Max Desire for woman'에서는 신경장애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요힘빈이 나왔다.다이어트 기능을 표방한 'Slimdia'과 'Slimbuster X'에서는 뇌졸중과 심장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금지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Dren'과 'Lipodrene Xtreme'에서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근육강화 효과를 내세운 'HyperTEST'에도 이카린이 들어있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포털사이트에는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관세청에 협조를 구했다. 식약청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위해제품 사진공개방'을 개설해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아울러 식약청은 제품 구입시 주의해야할 해외 사이트로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유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사이트 ▲배송 형태가 '직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사업자의 정보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였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사이트 등을 들었다.식약청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렵다"면서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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