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탈세혐의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국세청은 31일 "기업자금, 국내재산 등을 반출해 해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서도 이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에 대해 30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38명 가운데 24명은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명은 국내 소득이나 재산 등에 비춰 자금원천이 불투명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해 놓고 해외이자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다. 이중에는 일본에 타인 명의로 의류 도소매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에 은닉·관리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해외 생산공장의 지분을 사주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뒤 해외공장의 매출에 따른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했다는 혐의자도 있다. 이외에도 국외이주를 위장해 재산을 해외에 반출한 뒤 해외예금에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 비밀계좌에 장기간 은닉하다가 사주의 아들이 차입금 형식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기업탈세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해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파생자료·국가간 정보교환 과정에서 파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국세청은 향후에도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를 분석해 자진신고에 따른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해소하는 한편, 성실신고 유인 방안 및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6월 이루어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에서 총 신고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 수는 5231개, 총 신고금액은 약 11조 4819억원으로 파악됐다. 개인의 경우 총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신고금액은 9756억원이었다. 법인의 경우 총 314개 법인이 4463개의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신고금액은 10조 5063억원이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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