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A씨는 오르는 전셋값 만큼이나 중개업소 선택이 고민이다.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월세로 여러 채를 임차한 뒤 공모한 사람을 집주인으로 내세워 중복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법행위를 하는 중개업소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시는 올해 6월말까지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 단속 결과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특히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라 전셋값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이 특별단속된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 입주아파트 단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에 연중 상시 점검이 이뤄진다.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또한 중개업자들간에 친목단체를 구성해 가격담합,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 차단,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에 대해서도 이번달 바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 졌다.한편 서울시는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120 다산콜센터, 구별로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중이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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