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D-1]33.3% 기준 시나리오..무상급식 어디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투표율 높이기, 낮추기 총력전을 펼치며 막판 홍보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무상급식 지원이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투표함을 열 수 있는 3분의 1(33.3%)의 투표율이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24일 실시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인수는 총 838만7278명이다. 이중 투표당일 투표할 투표인수는 부재자투표 대상자 10만2832명을 제외한 총 828만4446명이다. 투표함을 여는 기준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33.3%)인 279만5760명이다.우선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경우다.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 모두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이럴 경우 무상급식 정책은 주민투표 이전으로 돌아가 현재처럼 초등학교 1~4학년 지원에 국한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21개 자치구는 시교육청(1~3학년), 자치구(4학년) 예산을 투입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 1~3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이같은 무상급식 지원은 지난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근거한다. 이 조례안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조례안대로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확대하려해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현실화 되기 어렵다. 다만 올 1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한 '무상급식조례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다음은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어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 안이 채택되는 경우다. 이 경우 주민투표 안에 따라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하지만 소득기준, 연도별 계획, 시교육청과의 재원분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투표 이후에도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기존에 직권으로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수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마지막으로 개표결과 전면 무상급식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695억원을 의결하고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장의 동의 없이 의결된 예산을 근거로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각종 경우의 수를 떠나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일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교육감으로 오시장이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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