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입수산물 검역시 건당 2만원씩 부과하던 신청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연간 2만 여건의 검역 신청수수료 면제로 4억원 정도가 면제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수출입수산물 검역 건수는 총 2만1384건으로 4억2768만원이, 지난해는 1만9272건, 3억8544만원이 부과됐다.농식품부는 내달 말까지 관련제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뢰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0월이후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임광희 농식품부 양식산업과장은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시 수출·수입업자 및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 간소화 등으로 선진화 된 검역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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