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도로 추락사'...가드레일 89%가 충돌시험無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7월3일 인천 영종도의 인천대교에 서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1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6개월 뒤인 올해 1월26일 신공항고속도로에서 리무진 버스가 고장으로 도로 위에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90 아래도 떨어져 승객 12명이 다쳤다. 자동차의 도로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데에는 부실한 가드레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도로안전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절반 이상이 부적절한 충돌실험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가드레일 충돌실험을 분석한 결과 충돌 실험은 직선구간에서 이뤄졌다.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대부분의 가드레일이 곡선도로에 설치된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이 직선부와 곡선부의 지지력을 비교한 결과 곡선부에선 가드레일 지지력이 당초 시험 값의 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돌시험을 통과한 가드레일의 경우에도 신설도로에만 설치돼 기존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의 경우 89%가 충돌시험조차 거치지 않았고, 국도의 222 에선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또 추락 높이가 15 이상인 구간에만 안전도가 한 단계 높은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위험도 구간에 대한 기준도 부적정 했다.조달청은 가드레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돌시험 실시 여부나 거래실적증빙자료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체결된 가드레일 구매계약을 확인한 결과 10개 업체의 가드레일 49개 제품은 충돌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 판매됐다. 판매금액만 220억원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가드레일 가격을 실거래 가보다 20~30% 높게 받았는데도 그대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 한국 도로 지형에 맞는 충돌시험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또 조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부정 업체들에 대한 고발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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