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성동구청 전ㆍ현직 공무원 3명이 1억여원을 변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보상급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2일 공무원 A씨는 지난 2006년 금호지구 공원화 사업 추진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파손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 3동에 대해 8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예전 측량성과도를 참고로 복원해줄 것을 대한지적공사에 임의로 요청해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확보했으며, 지방기능 7급 B씨에게 부탁해 전산민원 발급제한조치를 해제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무허가건물에 대해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도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2900여만원이 많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월의 형이 확정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A씨의 상급자 2명에게도 변상 책임을 물었으며, A씨의 부탁을 받고 철거된 무허가건물을 부당하게 전산 복원한 B씨에 대한 징계를 성동구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불법으로 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225명에 대한 보상금 환수 요구를 받고도 어업인들의 민원이 있다며 재산가압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한 옛 진해시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4700여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이들의 업무 태만으로 42명에게 지급된 불법 어업손실보상금 4억6700여만원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가 지나 이를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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