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 광고물 정비
특히 이 기간에 불법광고물 자진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전개하기로 해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동대문구는 불법 LED간판에 대한 정비를 벌이는 한편 이달 한 달을 불법고정광고물이나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박용진 동대문구 도시디자인과장은 “대다수 옥외광고 업소의 간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아 간판제작을 의뢰하는 광고주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부득이 지도점검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