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말 발표하기로 했던 검사선진화 방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종합검사 주기를 2~3년으로 늘리고, 중요한 검사결과는 금감원이 금융사 이사회에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검사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전략인 '검사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일단 매년 실시했던 정기 종합검사 주기를 문제회사에 대해서는 2년, 우량회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완화한다. 20~30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저인망식으로 진행했던 검사 방식도 바꿔 우량부문에 대한 검사는 생략·축소하고, 정예인력 중심의 수시테마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적사항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현장검사 대신 조사출장·서면검사를 우선하기로 했다. 또 부실예방 목적의 검사는 재제보다는 컨설팅 방식 위주로 실시해 업무시스템 미비점 발굴 및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검사 마인드를 바꾸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외부회계법인, 보안전문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종합검사의 경우 일이 너무 많아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착수 2주 전 검사반을 편성하고 최소 5영업일간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종합검사 실시 1~2주 전에 검사팀 내 검사전략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검사전략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필요자료는 꼭 서면으로 요구하고, 문답 또는 확인서를 받을 때는 해당 임직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주요 검사현장에 금감원 변호사의 참여를 늘리고, 중징계 사안의 경우 법률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재무분석시스템, 여신검사지원시스템 등 상시감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금융회사가 자료를 은폐하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 검사업무절차가 매뉴얼대로 이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결과를 사후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결과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감원이 중요 검사결과를 금융회사 이사회에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사항, 시정사항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검사결과의 경우 3개월 이내 우선 통보하고, 검사총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담당부서장 간담회를 열어 검사관련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이밖에도 검사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건사역 자격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를 위해 자체 감사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가 중대 불법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선진화 방안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오는 10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금융위에 건의해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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