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불합리한 주택법령 개정 건의 나선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외부감사 의무화 등 10개 항목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현행 공동주택 법령 중 불합리하거나 명확하지 못한 조항의 개정 건의를 위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1일 오후 2시 구청 소강당에서 공동주택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주택법령의 개정 건의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 날 토론회에는 은난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임상호 아파트신문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해임 ▲관리비 등 집행의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입주민 등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 근거 규정 신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운영 활성화 ▲경쟁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 요건 명확화 등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조정 등 10개 항목이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이들 개정 요구 사항은 지난 해 7월 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데 이어 같은 달 주택관리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돼 왔다.이런 문제점은 관련 법령을 실제 공동 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관련 법령과 상반되는 법원의 판결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혼란과 그에 따른 분쟁이 증가한 탓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실무를 담당하는 동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관계 행정청은 관련 법령의 미비와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동안 제기 돼 왔던 현행 공동주택 법령 문제점을 밝히고 분쟁 가능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 조항 명확화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공동주택 법령 개정 건의 안을 국회 소관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택법령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2116-384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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