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수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조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정상화 유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가 확인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상의 피해금액 범위내로 하되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되고, 최초 1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또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보증료율도 기존 1.2% 수준에서 0.5%로 대폭 인하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서울시 특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으면 별도의 담보 없이도 연 3.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해균 서울신보 이사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기업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특별보증 및 서울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루 빨리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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