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부 꾀어 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팔면 형사고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 경기 부천시 원미동에 사는 김모 할머니(78)는 최근 동네 상가건물에 입주한 '홍보관'에서 친한 할머니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이곳에서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오락과 게임을 해주고, 유명가수를 초청해 위문공연을 펼치는 등 신나는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보관을 방문하는 날이 늘 때마다 집으로 사갖고 오는 물건도 덩달아 늘어났다. 제품은 건강보조식품과 의료기기, 자석요 등으로 다양했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건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품 질도 안 좋아 막상 구매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앞으로 이처럼 주택가 인근에 속칭 '홍보관' '체험관'을 차려놓고 노인ㆍ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충동구매를 부추길 경우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피해가 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예외규정을 세워놓고 고발에 필요한 점수와 상관없이 검찰 고발이 가능토록 했다. 또 안전과 관련이 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조사방해 행위가 있을 때 등은 점수에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토록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을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낮췄다. 현행 지침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규모 ▲부당성 정도 ▲지역적 확산 정도 등 세부 항목에서 경중을 따져 '상중하'로 평가한 뒤, 합산한 점수가 2.7점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준 점수를 낮춰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고발이 가능토록 해 법규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이와 함께 생명·건강 등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 이상으로 점수 비중을 상향했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를 법위반 점수를 선정하는 데 고려하도록 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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