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장 사건' 후속조치…조회시스템 변경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보험 청약 단계에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일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약 단계에서도 중복가입 여부가 체크되도록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일부 언론에서 추락한 아시아나 화물기의 기장이 거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보험사의 중복가입 체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장은 6월 중순부터 한 달동안 여러 건의 손해보험에 가입했으나 당시 보험사들은 중복가입 여부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보는 "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청약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 인수 단계에 가서야 알 수 있는데, 당시 여러 건의 보험이 청약 단계에 있어 체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을 청약받고 회사에서 인수하기까지는 약 2주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청약단계에서도 보험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단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은 각 보험사의 판단에 달린 만큼, 중복가입에 의한 보험사기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은 그 회사가인수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며 "중복 청약이 있어도 일부 회사들은 자사의 능력 한도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 부원장보도 "아시아나 화물기 기장처럼 신원이 확실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 중복가입이 있어도 보험사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추가 계약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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