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자본유출입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환건정성부담금' 제도가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부담금은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외화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13개 시중은행, 37개 외은지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56개 기관에 부과된다.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되며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적용된다. 1년 이하 0.2%, 1년 초과~3년 이후 0.1%, 3년 초과~5년 이하 0.05%, 5년 초과 0.02% 등이다.부담금은 미 달러화로 징수 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계리하여 적립되며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대여 또는 스왑의 방식을 통해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다.한은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전환에 이어 이번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과 이에 따른 외채증가 억제, 경영 건전성 제고, 외채구조 장기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외적 충격에 따라 급격히 외화자금이 유출됨으로써 시트템적 위기를 경험한 정부와 한은은 유사한 위기상황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내놓는 등 대책을 강구해왔다.채지용 기자 jiyongch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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