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119명이 1000억원대 사설경마 벌이다 덜미

천안서북서,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아산시서 운영책, 중간책, 일꾼, 마권 구매자 등 일망타진

경찰이 압수한 1000억원대 불법 사설경마를 벌인 증거물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아파트안에서 1000억원대 사설경마를 벌인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아산시 배방읍의 한 아파트 내에서 100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경마 운영책, 중간책, 일꾼, 마권 구매자 등 119명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사설 경마장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19일 오후 사설 경마장 3곳을 급습해 운영책, 중간책, 일꾼, 구매자 등 14명을 현행범으로 붙잡고 약 4개월간 100여개의 은행계좌와 약 20만건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마권 구매자까지 붙잡았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씨 등 4명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에 사설경마장을 설치한 후 약 5300명에게 107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파는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 김모씨 등 7명은 중간책 및 일꾼으로 같은 기간 동안 사설경마 구매자를 모집하는 등 구매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또다른 피의자 김모씨는 그 사이 전화로 피의자 임모씨 등에게 46억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한 혐의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는 1억원 이상 사설마권 구매자 105명을 추가 입건하여 이중 83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렸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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