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이해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공정경쟁규약 위원회에 상정·의결한다는 계획이다.공정위는 의약품 분야와 별도로 MRI 장비와 CT촬영 장비 등 의료기기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마련,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경쟁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 규약을 준비했다.아울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 분야에 적합한 별도의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상태다.규약 제정 관련 주요 원칙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판촉활동 관련 행위를 구체화, 의료기기 업계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의료자재를 패키지로 구매할 시 해외여행과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그 예로 들었다.공정위는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주요 허용행위(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해 사업자의 자율 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약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제정될 규약은 행위규범으로서 향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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