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친 딸 살해 무죄' 파티맘 석방, 한편에선 반대시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파티를 즐기며 두 살 짜리 딸을 유기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파티 맘' 케이시 앤서니(25)가 최근 무죄평결을 받고 석방됐다.17일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파티맘'의 석방 소식을 알렸다. 앤서니는 미 플로리다 한 교도소에서 17일 오전 0시 즈음 석방됐으며 앤서니의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교도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이에 교도소 측은 무장한 경찰관을 교도소 주변에 배치하기도 했다. 앤서니 변호인 측에 의하면 앤서니는 그동안 7차례의 심각한 살해 위협을 받았다. 앤서니는 2008년 6월 두 살짜리 딸이 실종됐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파티만 즐겨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 딸을 질식시켜 죽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앤서니 변호인은 딸이 집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실을 숨긴 것뿐이라고 맞서 살해 혐의에 무죄를 받아냈다.외신들은 미국 사회가 친딸 살해 혐의가 짙은 엄마가 증거 부족으로 교도소 밖을 웃으며 나서는 모습에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미국의 한 연예전문 사이트는 미국의 유명 토크쇼 사회자가 앤서니에게 인터뷰 조건으로 100달러(한화 약 11억 원)를 제의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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