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제조업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제품과의 비교임상시험 또는 성능평가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비교임상 및 성능평가 지원계획은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여 기기 제조 중소기업들의 수출 및 내수시장를 넓히는 데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객관적인 품질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글로벌 제품과의 품질격차를 검증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가 희망업체는 내달 12일까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9월초에 지원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기술개발과(042-481-4442)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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