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기업회생절차 결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동양건설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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