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엔텍에 대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은 오는 8월 4일까지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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