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모집으로 업체 선정 및 대행기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 제정.. 기존 대행업체 3년 유예기간 끝나는 2014년에 첫 공개경쟁방식 선정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방식이 37년만에 독점에서 경쟁방식으로 바뀐다.서울시는 1974년 이래 장기 독점으로 운영돼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서울시의회 문종철·신승호 의원 외 30명의 발의로 추진됐으며 7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은 1974년과 1987년에 지정받은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20~30년 이상을 대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에서만 44만4105조의 자동차 번호판이 제작됐다.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5년마다 공정한 공정경쟁방식으로 선정하게 돼 독점식의 업무대행방식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의 종합적인 평가로 이용자 분포, 번호판 발생량 등을 고려해 2개 이상 업체를 뽑는다.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시의원 등 6~9인으로 구성한다.한편 서울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아울러 유예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기존 2개 업체의 발급대행자 재지정 및 필요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서울시의 번호판 교부수수료는 번호판 수요가 가장 많은 중형차량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해 1200~3400원 정도 저렴하다"며 "공개경쟁선정에선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고려, 비용이 더 낮아질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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