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오는 9월부터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에게도 임대주택이 지원된다.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0㎡이하 소형임대주택이 수도권에 대부분 분포돼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는 "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임대주택 공급시 투입비용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무료가 아닐때는 몇몇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전국에 40㎡이하 소형임대주택이 어느 정도로 분포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도권의 경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노숙자를 포함한 비주택인들이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낼 수 있을까도 우려하고 있다. 웜룸형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투입비용은 모두 제정과 기금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전세임대는 100% 기금으로 지원된다. 나머지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동의대 한문도 교수는 "자활실적이나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의지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계돼야 한다"고 말한다. 국토부는 고용부와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비주택 거주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혜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0㎡이하 소형주택 특별공급 물량 1651가구 가운데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된 비율은 39%인 644가구였다. 이 물량을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총 물량이 나오지 않아 어느 정도 물량이 비주택인에게 돌아갈 지는 미지수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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