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6월1일부터 흡연이 금지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의 과태료 부과건수가 총 21건으로 조사됐다. 평소 광장을 왕래하는 시민의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이 금연광장으로 정착되고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하지만 최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서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금연광장에서 집회 개최 시 주최측에서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각 지역에 대형 트라이폴 배너를 2개씩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이 이 안내 배너를 주의깊게 볼 것도 요구했다.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시 집회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흡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위반행위 발생시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