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본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의 범위 결정 권한을 법무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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