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달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예정이었던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 제닉의 상장이 2주 가량 미뤄질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소송 4건을 더 자세히 언급해야한다는 이유로 제닉이 지난 14일 제출했던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29일 제닉은 정정요구를 받은지 하루 만에 소송건을 더욱 자세히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이번 정정으로 제닉의 기관수요예측은 내달 17~18일로 공모청약은 25일부터 이틀간으로 미뤄질 예정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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