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시 수용가능한 자녀 수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재혼을 희망하는 이혼 남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의 자녀 수는 1명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이혼 남녀 518명(남녀 각259명)을 대상으로 '재혼 상대의 양육자녀 수용 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34.7%, 여성의 46.7%가 '1명'으로 답했다.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출산경험 없어야'(30.4%) - '양육자녀 없어야'(21.7%) - '2명'(10.4%) - '3명 이상'(2.8%) 등의 순을 보였고, 여성은 '양육자녀 없어야'(21.0%) - '출산경험 없어야'(17.4%) - '2명'(14.9%) 등의 순이다.특히 남성은 재혼 상대의 출산 자녀 수용 한도에 대해 '1명'(44.8%), '무출산'(42.6%)을 1,2위로 꼽아 10명 중 9명은 출산경험이 없거나 1명까지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성은 '2명'(44.8%)까지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출산'(36.7%)과 '1명'(16.3%) 등이 뒤를 이었다. 손동규 비에나래 명품커플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출산 자녀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재혼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의 자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며 "남성은 출산 및 양육 자녀 모두 1명만 수용 가능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너그러워 출산자녀는 2명, 양육자녀는 1명을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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