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3개구 SSM 규제 조례 공포..중소상인 지원센터도 건립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내 23개구 재래시장 주변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이 제한된다.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 재래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000㎡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라 이들 자치구에 SSM이 들어서려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입점이 제한된다. 구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된 서초구와 강동구까지 통과되면 서울 전 지역에 조례안이 적용될 전망이다.아울러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곡도매시장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중소 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동네 슈퍼마켓 등 중소 유통상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센터는 연면적 3800㎡ 규모로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공산품 등 1500개 품목의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서울시 관계자는 "SSM 입점 규제, 물류센터 건립 등 올해 1월부터 중소상인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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