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사업자에 과태료·시정명령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직장인 김하연(31)씨는 최근 T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일본 수분크림 판매 1위'라는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입했다 크게 실망했다. 업체의 광고와 칭찬 일색인 후기를 믿고 지갑을 열었지만, 품질은 형편없었다. 알고보니 광고와 후기는 모두 업체가 임의로 올려놓은 것들. 김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직장인 공일영(28)씨도 W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식사권을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 강남의 맛집 쿠폰을 싼 값에 준다기에 친구들에게 한 턱 내겠다며 선뜻 구매했지만, 음식은 양도 적고 맛도 형편 없었다. 공씨의 항의에 식당 측은 "쿠폰을 가져오는 손님들에게까지 메뉴판대로 팔아서는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지영(25)씨 역시 C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미용실 쿠폰을 구입한 뒤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원래 11만5000원인 쿠폰을 66% 할인해 3만9000원에 준다는 말에 횡재한 기분이었지만, 실제 할인율은 27%에 불과했다. 소셜커머스의 인기 속에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란, 날마다 다른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고 일정 구매자가 모이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일종의 공동 구매 사이트. 처음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소셜커머스로 거래하는 상품은 음식부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관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업계는 지난해 5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가 올해 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 5월 현재 소셜커머스 시장에선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유명 업체 외에도 500여개의 크고 작은 업체들이 성업 중이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건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다. 큰 광고비를 들일 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은 쿠폰 판매를 통한 반짝 할인으로 홍보 효과를 얻는다. 소비자들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 문제는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는 뒤따라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그간 스스로를 옥션이나 G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보호 책임을 미뤄왔다. 쿠폰을 사면 당일 이후엔 환불해주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 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300건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얌체 상흔을 뿌리 뽑기로 하고, 티켓몬스터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4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해당 사실을 업체별로 2일에서 5일 동안 쇼핑몰 초기 화면에 띄우도록 했다. 이들이 단순 중개업자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쿠폰을 구입한 뒤 7일 이내엔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상품을 샀거나 품질이 나쁜 경우에도 3개월 내에 환불을 보장 받는다. 또 1회 10만원 이상 현금성 결제를 할 때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달 이내에 각 업체에 공정위의 의결서가 전해지면 다음달 초부터 달라진 약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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